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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제품 과세 기준★

작성자 도톤보리몰(ip:)

작성일 2017-05-23

조회 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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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도톤보리몰 입니다.

 

해외 수입제품 과세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의 의거하여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총 구매가격이 미화 150불 초과,

 

향수류 60ml 또는 1병 초과시 관,부가세과세될수 있으며, 이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건강보조식품류 (비타민, 영양제, 파스 등)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1인당 6개까지 가능하며, 초과시 통관이 되지 않으며, 압수 후 폐기되며 폐기시 비용청구될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 070-7798-9248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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