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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톤보리몰(ip:)
작성일 2017-05-23
조회 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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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톤보리몰 입니다.
많이 구매하시는 건강보조제품 및 파스류 등 7개 이상 구매시 주의사항 입니다.
관세법, 해외 수입제품 과세 기준으로 인해
건강보조제품 및 파스류 등 1인당 6개 초과(7개부터) 구매시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관에서 통관시
관,부가세 부과 및 압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수량에 맞게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 070-7798-9248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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